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집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현재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10분의 7 이상으로 낮추어 사업이 더 쉽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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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었어요.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이 '10분의 7 이상'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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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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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가로구역)에서 기존의 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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