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학교와 교원이 학칙으로 교내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해요. 다만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처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수업 중 사용 금지와 예외, 교내 사용·소지 제한 근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기기
휴대전화처럼 인터넷에 연결해 쓰는 전자기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