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사용 제한과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과정에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 시책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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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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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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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의존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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