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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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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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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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기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인터넷 연결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보통신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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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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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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