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에 대한 지도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휴대전화 제한 및 지도 근거 마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규칙(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전화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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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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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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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수·학습 활동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교수), 학생이 이를 배우는(학습) 모든 교육적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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