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 소유자에게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지하층 건축물의 소유자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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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상습 침수 지역 지하층 건축물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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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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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수판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 등에 세우는 물막이 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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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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