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우 등 기상재난으로부터 지하층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위험 지역 내 필수 시설 설치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처럼 상습적으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곳의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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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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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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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지구
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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