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침수 위험 지역의 건물에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축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방재지구 등 상습적으로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주는 차수판과 같은 침수 예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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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침수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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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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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수판
폭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단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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