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침수 우려 지역 지하층 건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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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지하층)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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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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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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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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