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윤리특별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에서 항상 두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15명 구성 등을 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둬요
지금은 필요할 때 구성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정해 항상 존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상설 운영 탓에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징계안 심사에 공백이 생기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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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윤리특별위원회)
변경 전
의원의 자격심사·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변경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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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구성 일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 선임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해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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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국회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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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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