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심사를 더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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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수나 임기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위원 12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구성, 1년의 임기,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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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윤리특별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하고 기존 위원의 임기는 원래 정해진 기간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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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화
특정한 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직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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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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