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잘못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만들어, 징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여, 위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심사가 공백 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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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변경 전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변경 후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음…)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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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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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 특별위원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윤리심사 기구가 비상설에서 상설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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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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