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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수 등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