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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되어 부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