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은 필요할 때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위원 15명을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꾸리도록 법에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현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비상설로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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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윤리특별위원회)
변경 전
의원의 자격심사·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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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구성 일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로 구성되는 위원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 선임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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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국회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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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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