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재난 때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체계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넣고,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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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계획에는 동물복지 기본방향,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 보호시설 지원, 반려동물 영업, 질병 예방, 교육·홍보, 재원 조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8가지가 포함돼요.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는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8호(그 밖에 필요한 사항)는 제9호로 밀려요. 제1~7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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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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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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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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