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재난이 났을 때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담고, 재난 피해 동물도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재난의 뜻을 법에 정의해요
동물보호법 제2조에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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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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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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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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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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