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같은 재난이 났을 때 동물도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종합계획과 동물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 상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보호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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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동물복지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변경 전
종합계획에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이 사항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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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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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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