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범운전자의 자격 범위를 넓히고, 이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 확대
현재는 사업용 운전자로 한정되어 있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을 일반 운전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특히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일반 운전자라면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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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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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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