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업용 운전자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운전자라면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모범운전자의 업무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표시장을 받았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자동차 운전자도 대상에 넣어요. 선발은 지금처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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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3호(모범운전자의 정의)
변경 전
표시장을 받았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변경 후
가목(표시장을 받은 사람), 나목(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사고 전력 없음), 다목(10년 이상 사고 전력 없는 자동차 운전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써요. 다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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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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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운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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