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통지 의무 신설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만 해요.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요(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4항(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침해사고 때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만 있고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이미 했으면 통지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통지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