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법에 '즉시 신고'라고만 되어 있고, 24시간 이내라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이 법안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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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1항(침해사고 신고)
변경 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해요. 24시간 기준은 시행령에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추가·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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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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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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