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어길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대응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네트워크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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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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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전화망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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