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칩을 붙이는 방법 외에 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 등록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등록 방법을 넓혀요
지금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를 붙이는 방식만 인정돼요. 개정안은 칩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도 등록 방법으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
변경 전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해요. 다만 맹견이 아니고 조례로 정한 지역은 예외예요. 현행법 조문 전문에는 등록 방법이 칩 부착이라고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칩 부착만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변경 후
등록 의무와 예외 규정은 그대로 두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또는 생체정보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방법을 명시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