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방법의 다양화
현재는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등록 방식도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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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반려동물 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가능했음
변경 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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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장치로, 흔히 마이크로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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