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해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생체정보 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소유자가 골라 등록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등록 방법)
변경 전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해요. 법에는 등록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생체정보 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문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