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척(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참여한 어업인이 받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어업자 등이 받는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새 조문(제104조의36)을 만들어요. 지금은 이 지원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현행법에 관련 조세특례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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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지원금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변경 후
어업자 등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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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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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어선을 없애거나 정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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