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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