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폐업지원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로 하되, 일정 기간 안에 감척 대상 어업의 어선·어구를 사서 허가를 승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비과세 신설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붙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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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제1항
변경 전
신설 조문이라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돼요.
변경 후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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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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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선의 수를 줄여 어업 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어선·어구를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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