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어선·어구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내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비과세 신설
감척 대상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며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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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돼요.
변경 후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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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받은 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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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업 자원을 보호하려고 어선의 수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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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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