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감척(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참여한 어업인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척지원금 세금 면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법에 따라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지원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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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감척지원금에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변경 후
어업자 등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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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해요. 이미 진행된 과거 지급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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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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