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국인근로자를 돕는 기관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고충상담·통역 등 맡을 사업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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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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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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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통역, 교육 등을 맡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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