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한국어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문화행사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