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명문화
현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서비스 질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법으로 정식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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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고충상담·통역·교육·문화행사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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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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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조항이나 규정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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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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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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