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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을 근거로 전국에 44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임.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국내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으나, 동 센터의 지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