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더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정책의 구체화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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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교육이나 주거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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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정식 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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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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