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군급식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급식 관리 시스템 마련
그동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군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 법을 통해 위생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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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군급식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변경 후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공급과 군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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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군급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와 복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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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자세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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