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던 군인 급식을 법률로 새로 제정해서,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급식에 관한 법률 제정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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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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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 배경
발의 의원들은 2021년 부실 급식 논란 이후, 군급식을 규정하던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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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급식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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