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군급식의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군급식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군급식위원회를 만들어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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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군급식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 대통령령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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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대통령령보다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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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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