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가 대여 전에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대여 전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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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확인시스템 구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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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5조의2제1항은 시행 이후 사업자가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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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작은 1인용 이동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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