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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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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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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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와 같이 1인승으로 운행하며 개인적인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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