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소형 기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