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대여할 때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이용자에게는 대여해서는 안 돼요. 발의 의원들은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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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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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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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를 이용하는 소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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