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낮추고,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과 방치 차량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춰서, 이 속도 미만에서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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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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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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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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