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낮추고,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속도 기준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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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속도 기준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아져요. 차체 중량 기준(30킬로그램 미만)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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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절차와 운전 자격 확인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전거 관련 문구 수정 및 일반적인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번호나 문구만 일부 조정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제56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음주운전 관련 벌칙(제148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 횟수는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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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처럼 일정 속도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가벼운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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