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배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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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91조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배제(제1항)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의 감면 축소(제2항)만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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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진행 중인 거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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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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