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비실거주 주택 비과세 배제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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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면 제89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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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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