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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