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D프린터로 만든 총기가 테러에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정부의 대테러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대테러활동 협력 의무 신설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대테러센터나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해요(안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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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준수의무) 제1항
변경 전
조문에 항 구분 없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이 제1항이 되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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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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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차원프린팅
3차원 형상을 담은 전자 도면을 출력장치로 입체 물건으로 만드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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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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