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기 등이 테러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 기술로 만든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사업 허가 절차와 안전관리대책 내용을 테러방지법에 더하는 법안이에요.
테러이용수단 위험성 조사·분석 사업 허가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든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려는 사업의 허가를 요청하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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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정의)
변경 전
테러이용수단의 뜻은 제10조제1항 안에서 괄호로 정의되어 있어요(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변경 후
제2조에 '테러이용수단'이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을 말한다는 제9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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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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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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